제목 | 주대마늘 반입 및 판매금지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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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.12.21 | 조회수 | 2343 |
주대마늘 반입 및 판매금지 안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의 물류비 절감, 소비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대마늘(줄기가 붙어있는 마늘) 반입을 제한합니다. ■ 시행시기: 2019년 햇마늘 출하부터 ~ 계속 ■ 출하방법 -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.0cm 이내로 절단 -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.0cm 이내로 절단 ■ 세부 안내 사항 -2006년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의 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. -도매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어 처리가 어렵우며, 흙먼지와 줄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소비지(도매시장 등) 환경악화 요인이 되므로 마늘 포장 출하정착을 위하여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의 반입 및 판매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-생산자, 출하자, 유통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홍보 와 출하준비를 철저히 하여 규격포장 출하 및 판매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소비자께서도 주대가 달린 마늘이 햇마늘/국산마늘 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, 마늘의 규격포장 출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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