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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표준송품장 작성요령 알림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.10.25 조회수 2934
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7조의2(표준송품장의 사용)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첨부자료[표준송품장 작성요령]을 참고하여, 표준송품장 서식에 기록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표준송품장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 : 거래형태, 매매방법, 출하품목, 중량 및 수량, 원산지, 운임, 차량(기사, 차량번호), 출하자명, 주소, 전화번호, 출하자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등록번호, 송금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


2021102994843_덕풍청과(주) 표준송품장.hwp